[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의사들끼리 통신ㆍ영상 장비를 이용해 진료를 도와준 댓가(수가)의기준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의사협회ㆍ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 7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 소속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2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의료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ㆍ응급진료ㆍ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동네 의원 등이 환자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ㆍ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전문적 의학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진료 원격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중 처치ㆍ이송 여부를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묻는 것이고, 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소ㆍ일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이 같은 원격 의료(자문)의 수가에는 통신 장비 운영비용, 자문료 등이 포함되며, 자문단은 기존 영상저장ㆍ전송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 적정 수준을 정한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수가를 추가해주는 ‘가산’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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