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노인은 소득역전방지 규정에 따라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우선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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