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KBS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0)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KBS의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 6월 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뒤 같은달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10일 제청안을 재가했다.
한편 길 전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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