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0대~60대 가정주부를 밀반입책으로 삼아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몰래 들인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해 온 해외 공급총책 A(58) 씨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A씨가 필로폰 공급책을 맡고, 국내에 있는 판매책 B(26) 씨가 물건을 건네받아 수도권 판매책 C 씨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빌려 유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주부들을 밀반입책으로 활용했다. 밀반입은 주부인 D모(58) 씨 등 13명이 맡았다. 경찰은 30대부터 60대인 주부로 이뤄져 이들 밀반입책들이 왕복 항공권, 명승지 관광 등 편의와 수수료를 제공받은 후, 여성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판매총책을 맡은 A씨는 2016년 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필로폰 6㎏(36억 원 상당)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반입량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1만 267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380.2g을 압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 일당 외에도 단순 투약자등 필로폰 사범 총 31명을 더 검거했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A씨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규모를 확인하고 캄보디아 현지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료 관광을 할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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