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새로 합류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ㆍ사진) 부장판사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 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원투수’ 격으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 전담 재판부에 합류하자마자 양 전 대법원장의 자동차는 물론 고영한ㆍ박병대ㆍ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뜻은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로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세웠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영장 전담을 맡기 전엔 중앙지법에서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그가 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과 외부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한창일 때다. 때문에 ‘검찰 출신’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건 그의 이력을 내세워 여론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것도 영장 업무를 맡기는 데 고려요소였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 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지위를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외부의 관측을 뒤집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다. 지난해 10월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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