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사서 ‘깜깜이 채용’도 지적받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수협이 소식지 제호 공모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된 직원의 제호를 최우수작에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7년 10월∼11월 소식지 ‘어업 인(in) 수산’의 제호를 바꾸기 위해 ‘새 제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었다. 상금은 450만원이었다.
공모에는 총 1322건이 출품됐다. 본선 심사를 거쳐 후보작 20건을 선정했다. 하지만 수협 직원인 A팀장이 뒤늦게 자신이 만든 제호 ‘sh어업인 수산’을 후보작으로 끼워 넣었다. 이 제호는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 당선작에 선정됐다. 본선 심사를 통해 후보작 20건이 확정된 후에 A팀장이 제시한 것이어서 정당한 응모작이 아니었다. A팀장의 제호는 상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공모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관련자 2명이 경고를,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공개된 지난해 수협중앙회 종합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지역 일선 수협들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깜깜이 채용’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 고성군수협은 2016년 취업보호대상자로 뽑은 계약직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아무런 공고 없이 단독 응시토록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고성군수협은 외부위원 없이 면접 위원을 꾸렸다.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까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관련자 1명을 징계하고, 1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게 했다.
강원 강릉시수협도 2016년 8월 이후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채용했다가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강릉시수협은 사무실 내근직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냉동창고 입ㆍ출고나 냉동수산물 배달 등 현장 계약직 직원은 ‘이직이 잦다’는 이유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에 관련자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속초시수협 소속직원들은 15차례에 걸쳐 도박을 벌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신안군수협은 조합에 6700만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 상임이사에게 황금열쇠 등 87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는 등의 크고 작은 지적을 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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