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위약금 감경ㆍ면제사유도 담겨 오너리스크’ 가맹본부 배상책임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할 수 있게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ㆍ외식ㆍ도소매ㆍ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명절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시∼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시∼6시로 고쳤다.
위약금 부담 없는 편의점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ㆍ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준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일정 기간의 범위는 본부와 점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편의점 중도 폐점 때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기준으로 본부에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을 덜 내거나 면제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편의점ㆍ외식ㆍ도소매ㆍ교육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도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 탓에 점주가 손해를 보면 본부가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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