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30일 도내 첫 드론 시범공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사업 지역특화 방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논의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인 드론 시범공역을 지정받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김천 상공 500피트(152m) 아래에 드론을 띄울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용역사가 부산항공청에 의뢰해 국방부 검토를 받은 결과 500피트 아래에서는 드론 공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교통 특화용 드론 수요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설 드론 시험 비행장 등의 수요가 있다.
연구용역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는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시가 공역 신청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경북에 드론 시범공역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도 김천시의 공역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드론은 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등 제약을 받는데 이를 통과해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되면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드론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다.
또 드론 시범공역 지상공간으로 아포읍 대성리가 후보지라는 결론도 나왔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드론 시범공역 공모사업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지방비 60억원으로 드론 이착륙장, 관제센터, 연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모에 탈락하면 국토부에 개별적으로 드론 시범공역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반경 5㎞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고, 드론 시범공역은 반경 1.5㎞로 겹치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 등의 규제가 없는 드론 시범공역은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에 활용되며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있지만 경북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날 보고회를 통해 김천시 드론 시범공역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강창 김천부시장은 드론산업을 “자동차 튜닝산업과 함께 김천혁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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