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警이 사건 은폐…폭행했다” 주장 -警 “정당한 공무집행…폭력행사 영상 없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진실공방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클럽 종업원과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던 피해자 김모(29)씨가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어느측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하는지를 두고서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관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 데도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고, 역삼지구대에서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김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서, 역삼지구대 경관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그는 폭행을 당한 상처라며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김 씨는 게시글을 통해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면서 “지구대에서 경찰이 사건을 은닉하려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버닝썬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조서를 꾸미고 폐쇄회로(CC)TV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씨는 경찰에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으로 영상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편집된 저화질의 영상만을 김 씨에게 공개했다.
여기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은 29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공개된 영상을 봤을 때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구대 경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김 씨가 버닝썬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부여잡고 폭행하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다. 양측 간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중인데, 수사가 진행중일 때는 CCTV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김 씨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만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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