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2019년 1기와 2기 등 2회분을 이번 기간에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다음달 11일에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2019년 1분기 고지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단 연납을 신청 하려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포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252)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신청이 유지된다. 전국 은행,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www.giro.or.kr), ARS(1599-3900), 은행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연납신청도 자동 취소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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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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