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축구경기 도중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혔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기축구회에서 부상을 입은 장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형태를 비춰봐도 김 씨가 사회적 범위를 벗어나 장 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14년 7월 축구경기 중 공격수를 맡은 김 씨와 부딪혀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장 씨와 김 씨는 당시 후반전 골 에어리어(Goal Area)로 날아오는 공을 차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충돌했다. 공을 향해 달려가던 김 씨는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한 장 씨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 씨는 목척추 손상, 전방 척추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김 씨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다수의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다”며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려는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 특성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김 씨가 장 씨와 충돌하면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달려갔다며 2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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