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계곡에서 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고 숨진 의사 한증엽(53) 씨의 유족이 한씨를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한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 중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4일 오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에서 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기 위해 계곡물에 뛰어들었다 숨졌다. 당시 한씨는 수영 동호회원과 함께 트래킹을 하던 중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다 이들을 목격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씨 유족이 의사자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의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씨의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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