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혐의 유죄 판결땐 최고 징역 4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에게 ‘푸딩 세례’로 비난 여론을 들끓게 했던 중국 여대생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2일 밤 중국인 유학생 장 모(23)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만달루용 시의 한 디자인 대학에 다니는 장 씨는 지난 9일 도시철도역에서 두유 푸딩의 일종인 ‘타호’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경찰관에게 던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필리핀 도시철도는 폭탄테러 위협 때문에 액체류 반입을 금하는데, 장씨가 타호를 든 채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홧김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해당 경찰관의 상의와 팔 등이 두유 푸딩으로 범벅이 됐다.
장 씨는 당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공공의 이익에 위험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으로 지정돼 추방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장 씨가또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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