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 환자의 요실금 관련 검사를 의료장비업자와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5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49)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간호조무사 C(40)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요실금 관련 검사를 받는 환자들에게 외부의사가 시행할 것처럼 설명한 뒤, B 씨와 C 씨에게 검사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성 환자가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어 여성인 C 씨에게 검사 준비행위 중 일부만을 위임해 한 정당한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환자들이 거부할 경우 적어도 간호조무사가 아닌간호사에게 맡기고 그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다”다며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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