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6월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되고,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박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5∼16일 도축장에서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했더니 가금 도축장의 73%, 우제류 도축장의 100%가 희석배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기준이 없어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경고만 내렸다”며 “앞으로는 방역 현장에서 소독약을 규정에 맞게 희석하게 하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개정해 소독제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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