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도입 선언…삼성전자ㆍ한진칼도 검토 -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로 결과 달라져 큰 영향 - 2015년 416개→올해 1331개로 도입 기업 급증 - “해킹ㆍ이중투표 등 소송분쟁 위험성 없애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가 활발할수록 주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의무화가 아닌 회사의 선택사항이기에 활용도는 낮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도입률은 60%를 넘어섰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는 저조했다. 2017년 섀도보팅(Shadow Votingㆍ중립투표)이 폐지된 후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쉬웠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분위기는 달라졌다. 전자투표에 미온적이었던 대기업들도 속속 도입을 결정하고 있다.

작년 1월 금융위원회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총 지원 정책과 주주총회 무산을 막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앞서 포스코는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도 전자투표 계약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진칼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신세계그룹사, 팬오션 등 대기업을 비롯해 재영솔루텍,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창기업, 서전기전, 옵토팩 등 코스닥 상장사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K-eVote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피 상장사 써니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선보인 ‘플랫폼V’의 첫 번째 사용계약 기업이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5년 416개에서 2016년 333개, 2017년 381개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 작년 7월말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약 1300개, 올해 2월엔 1331개사로 늘었다. 총 2000개 상장사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는 전자투표 도입으로 특정 날짜에 주총을 여는 ‘짬짜미 주총’이나 지분이 많은 특정주주의 제안을 통한 현장 표 독식을 일삼는 ‘깜깜이 주총’ 등 구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모일수록 주총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른다.

우려도 존재한다. 주총 결의 유효성과 관련한 소송분쟁 위험성이 근거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완하는 제도지만, 해킹이나 이중투표와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따른 자율성 침해 논란도 여전하다.

김진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전자투표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리투표가 발생할 경우 결의 방법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본인확인수단에 활용되는 공인인증서의 유출 우려와 이중투표, 조작 등 부작용 가능성을 방지해야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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