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군무원 유족, 연금 환수 처분 불복해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망한 군무원의 처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시점부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은 사망한 군무원의 아내인 A(69)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사실혼 기간동안 수령한 유족 연금을 환수하도록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모(83)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며느리가 보낸 편지에서 A씨와 이 씨를 각각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A씨의 가족이 둘의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따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안을 조사한 증인이 처음 A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결혼사진을 찍었으나 얼마 전에 치웠다’고 말한 것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1992년부터 매달 100만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고 이 씨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부터 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2014년부터 받아온 연금 3832여만원을 환수하도록 처분했다. A씨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돈을 받고 이 씨를 돌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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