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협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송광호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김무성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국회법에서는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이길동기자
test102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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