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보고서에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고급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제재위는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벤츠와 함께 롤스로이스 팬텀·렉서스 차량을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18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과 함께 해당 벤츠가 작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각각 운행된 사진 2장을 나란히 실었다. 제재위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판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보고서 초안이 작성될 당시 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알고 이를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 패널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업체들도 언급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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