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 1574만원의 예금을 보유했고, 같은 기간 1억 8053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아들 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만 8세 당시에는 18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그 이듬해 이를 모두 지출했다.
만 11세 때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을 사용했고, 그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예금액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식으로 박 후보자의 아들은 3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꾸준히 유지했다.
곽 의원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박 의원의 아들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현재 미국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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