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으로 정하던 사립교원 징계 기준 대통령령으로 - 교권 보호 위해 치료지원, 구상권 등 법에 의해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그동안 정관으로 정하던 성비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전학조치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했다.
교육부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가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하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 치료지원 등을 법에 의해 규정했다.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전학 등 필요조치의 권한을 기존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이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은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해 법률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정관에만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밝혀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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