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30일 광화문 시청광장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청 서편 광장에서 낙태반대 국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등 41개 단체가 참여한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존속하고 유지케했던 많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 규범들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며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며 “낙태죄가 위헌이 되면 이 비극이 아무런 죄책감과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월 초 ‘낙태죄 합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중이고, 올해 4월11일 선고를 내린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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