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화가 가장 큰 원인 분석 최근 3년간 경찰의 성매매 입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강화로 인한 성매매 음성화가 일차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단속 역량이 성폭력 등 다른 범죄에 집중돼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만5474건이었던 성매매입건 건수는 2017년 1만782건으로 줄어든 후 2018년 6900건까지 떨어졌다. 성매매 유형별로 보면 변태 마사지ㆍ안마시술소 입건건수는 2016년 2081건에서 2018년 1061건으로 떨어졌다. 립카페는 같은 기간 242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2017년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입건건수도 2017년 2869에서 2018년 1615으로 줄었다. ‘대딸방’. ‘키스방’, ‘데이트카페’, ‘왁싱방(유사성행위)’ 등이 포함 된 기타 성매매 단속건수도 2016년 1만436건에서 2018년에는 2352건으로 급감했다.

성매매 단속이 단란주점과 룸쌀롱 등의 유흥 업소보다 안마방, 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저가인 성매매업소에 집중되는 것도 여전하다. 3년간 3만3156건의 전체 단속건수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는 652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단란주점 입건건수는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감소했고, 유흥주점은 231건에서 174건으로 줄어들었다. 안마시술소와 변태마사지, 오피스텔 등을 통한 기업형 성매매 입건 건수는 9846건이다.

경찰은 ‘성매매 음성화’를 성매매 입건 건수 급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집창촌이 하나둘씩 사라고 안마방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했던 업소들이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도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2012년 한 집창촌 여성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임을 가려달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중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등 2명은 “자발적 성매매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으로 사생활을 범죄로 보지 않는 현대 형법 경향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과거 교수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유인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성매매보다 성폭력 등에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는 최근 분위기와 맞물린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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