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기회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아이 동반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해 답변을 미뤘다”며 “다음 달 5일 본회의 동반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려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에 문 의장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를 들어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른 법안에 밀려 미뤄지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고,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다음 달 초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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