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5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손학규 대표에 ‘찌질이’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날까지 이 의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하도록 통보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징계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이 의원을 징계처분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구분해 심사·의결·확정하고 그 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통보한다.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 인터넷 방송에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를 지원 중인 손 대표에 대해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라고 비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