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7월에 자격정지 1년씩 확정

대법원[대법원 제공]
대법원[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이뤄진 댓글 부대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 모(55)씨와 황 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10월,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도 모두 1년씩 확정됐다.

장 씨와 황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했던 2009년~2012년에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에서 근무하면서 민간인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을 관리했다. 장 씨와 황 씨는 이들 민간인 댓글부대에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논지에 따라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이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반인인 외곽팀장 및 외곽팀원들을 내세우고 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해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 “3~4년 가까이 수억 원의 국가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지급하고 논지를 하달했으므로 상부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 씨에 1년6월, 황 씨에 1년2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지회 전 회장 이청신(77)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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