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발생지역 방문자제” 발병국 여객기 휴대품 일제 검사
정부가 몽골ㆍ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와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 관련 사이트 차단 등 검역·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들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된 돼지는 100% 죽는 강력 가축 전염병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ASF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경검역은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다”며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ㆍ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국ㆍ베트남ㆍ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ㆍ발생지역 방문 자제 ▷국내 거주 근로자 등 외국인 축산물 휴대 및 국제우편 축산물 반입 자제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공항·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이 적발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오는 6월 말부터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차 3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오른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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