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2일 YTN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보도와 관련해 “영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YTN은 이날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입수했다”며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화면과 달리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 영상은 6년이 지난 2012년에 제작된 점,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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