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5곳 적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법 위반 행위는 가장 나쁜 짓이다.
봄 나들이철 청소년 수련 및 기숙학원등이 아이들 먹는 것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해 4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해에 비해 위반율은 감소했지만,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숙학원 및 어학원, 청소년 수련시설이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점검 대상 325곳 중 2.5%(위반율)에 해당하는 8곳, 도시락 및 김밥 제조업소는 185곳 중 1.6%인 3곳, 도시락 및 김밥 판매업소는 2001곳 중 1.1%인 23곳이 적발됐으며, 기숙학원 및 어학원은 180곳 중 5곳이 법을 위반해 위반율 2.8%로 가장 높았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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