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밴쯔는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밴쯔는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전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날 재판이 연기돼 밴쯔는 그대로 돌아갔다.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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