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산불피해지역인 속초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손실되어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이다.
이재민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5일까지 산불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면제하거나 인하돼 소급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피해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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