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달리는 KTX 열차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열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A(32) 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KTX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A 씨는 코레일이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등 수천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사고로 호남선 KTX 열차 12대가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천108명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2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A 씨가 열차 유리창을 깨 것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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