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 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고 10일 발혔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수원시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을 펼치고있다.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모두 49개소에 약 2억8000만원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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