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낮 12시50분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며 윤씨와 관계를 부인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고,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 역시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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