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2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피해자와 함께 걷던 도중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씨가 아이돌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14년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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