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검찰에 수사 의뢰된 변호사 비위의 57%가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변협은 검찰에 49건의 변호사 비위를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중 57.1%인 28건이 검찰에서 내사종결, 입건유예, 각하 등 형태로 마무리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21건 중에서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단 1건에 그쳤으며 20건(40.8%)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비위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검찰에서 수사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협에 접수된 변호사들에 대한 진정 및 징계신청은 모두 814건으로, 변협은 19.4%인 158건에 대해 자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결정된 70건의 변호사 비위 유형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각각 11건(15.7%) 씩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7건(10%) 있었다.
‘겸직제한 위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의무 위반’,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의무 위반’ 등 전관예우와 관련한 비위도 1건씩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법조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 비위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실히 하고, 검찰도 보다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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