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숲속의 보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삼의 불량품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최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ㆍ유통업자들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인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은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 뿌리 당 수십 배까지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 8월까지 51건이 적발돼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증가했다. 산양삼은 2010년 2월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재배 신고를 할 때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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