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투약환자 244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 이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임상시험 참가자 145명을 포함 3922명이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최근까지 375명을 모집, 이중 소송서류가 완비된 244명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낸 것이다. ▶관련 기사 3·17·22면 앞으로 소송을 낼 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 참가자들은 “잘못된 약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코오롱측이 반환해야 할 주사제가격,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했다. 인보사 투약자들의 이상사례는 판매중지된 3월31일 102명이었으나, 27일 현재까지 311건으로 늘었다.

투여부위 장애(주사부위반응 등) 125건, 근육-골격계 장애(근육골격통증 등) 59건, 전신적 질환(등 통증, 말초부종, 오한 등) 54건, 위장관계 장애(변비, 소화불량 등) 13건,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어지러움, 감각이상 등) 12건 기타 48 건이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관련소송가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함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