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죄로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께 피의자 남성 A(30) 씨를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피해자 B(20) 씨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 29분께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 CCTV 영상에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숨어있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문이 잠기며 남성은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이 남성은 약 1분간 여성의 문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익명의 트위터 제보계정 운영자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했다”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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