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사귀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건 전말을 보면 A(49)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 씨와 2011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났다.
하지만 그는 B 씨가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에 질투와 집착이 시작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씨 주점 폐쇄회로(CC)TV로 내부 상황을 감시하기까지 이르렀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밤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점 내부 상황을 지켜보던 중 B 씨가 남자 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곧바로 주점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했다.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주점을 다시 찾아갔고, B 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A 씨는 주점에 함께 있던 B 씨 지인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B 씨 등이 주방 싱크대로 뛰어가 재빨리 불을 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는 등 대단히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상당히 격앙돼 있던 상태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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