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0%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외교관 지위가 박탈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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