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없는 ‘공익신고’…한달새 신고 242건 -‘파주맘’, ‘운정맘’ 등 카페, 자율적 준수 동참 홍보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민들의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준수 의지가 남다른 모습이다.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해 파주시민들이 신고한 건수는 횡단보도 153건, 소화전 18건, 교차로 모퉁이 52건, 버스정류소 19건 등 총 242건으로 집계됐다.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정부가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속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제도로 ‘카파라치’와 달리 ‘공익신고’여서 신고자 포상금은 없다.

정부는 올해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①불법 주ㆍ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③과속ㆍ과적운전 ④안전띠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⑦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선택과 집중으로 단 하나의 안전무시 관행이라도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불법 주ㆍ정차 4개 개선대상’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중앙ㆍ지자체ㆍ민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장애인 주차구역’수준의 변화를 결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중점 개선 ‘불법 주ㆍ정차 4개 과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이다.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은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ㆍ정차가 가능했으나 이제 1분 이상 세워두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소방관서장이 별도 요청해 연석(沿石, 차ㆍ보도 경계석)이나 길가장자리에 구역선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조표시판이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는 범칙금ㆍ과태료가 2배(승용 기준 8만원)부과되며 24시간 단속 운영한다.

파주시 관내는 모두 386곳의 소방시설에 구역선을 표시할 예정이며 예산이 확보돼 있어 6월 중 도색과 보조표시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의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노면에 황색 복선으로 표시돼 있고 보조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되는 것을 선택한 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한다.

파주시는 선의 또는 실수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5만6968건의 문자를 4월 24일 1차로 발송하고, 4월 30일 재차 발송하기도 했다. 또 버스정보기 및 전광판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현수막을 게첨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알림판 및 블로거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파주시민들도 홍보에 적극 동참해 ‘파주맘’, ‘운정맘’등 카페는 자율적으로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준수를 알렸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곳은 반드시 비워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 주ㆍ정차 연계형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 2015년 3만4145건, 2017년 5만149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