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 참사관에 대해 외교부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K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 참사관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한편, 공무원연금의 50%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K 참사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유출 혐의를 시인한 데가 그가 지난 3개월간 매달 상습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 참사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또한 28일 K 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형사고발 절차도 마쳤다.
또한 이날 외교부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1명은 고위공무원(공사)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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