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모(30ㆍ구속)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경찰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적용은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책임자는 1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임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했고,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조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1분가량 집 앞에서 서성댄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피해자 A씨는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렸고, 화제를 모았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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