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불법운행 다반사 출퇴근시민 등 보행자들 위험천만 警·단속반 일일이 단속도 어려워 “시민의식 개선·법률정비 절실”
#. 지난 12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시청 앞 마을 버스정류장.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대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사이로 묘기를 부리며 지나갔다. 스마트폰에 집중했던 한 시민은 바로 앞에 자전거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랬다. 앞서가던 한 무리는 자전거를 보자 인도 양쪽으로 갈라섰다. 30대 직장인 강모 씨는 “이 시간에 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횡단보도와 인도를 가로 지르는 자전거를 가끔씩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거리의 무법자로 전락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따릉이는 서울시에서만 2만대(2018년 9월기준)를 운영하며 인도 등에 설치된 따릉이 대여소는 1460곳이다. 대여소가 인도에 있다보니 시민들은 따릉이를 대여한 뒤 바로 인도 위로 달린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인도ㆍ횡단보도 운행은 ‘불법’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른 시민은 “단속반이나 경찰이 일일이 인도를 지키며 자전거 이용자를 잡을 수 없는 노릇이라 단속엔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시민의식 개선과 현실에 맞는 법률 정비가 필요한것 같다”고 말했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자전거족들도 할말이 없는건 아니다. 출ㆍ퇴근시 따릉이를 애용하는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매번 차와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행하기가 어렵다”며 도로를 달리는게 더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차량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등이 서로 배려하며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1만3708대, 2016년 161만1631대, 2017년 503만1039대로 늘어났고 2018년도에 1000만대(1006만1684대)를 돌파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자전거 3만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공공자전거 회원관리 및 대여반납 서비스 제공, 공공자전거 수리ㆍ분배ㆍ점검 등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대여소 등 시설관리를 위해 소요예산 325억4800만원(전액 시비)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choigo@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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