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자신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났다는 이유로 거주하던 고시원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 중이던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입구와 계단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고시원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고시원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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