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운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막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해당업체가 입점을 신청한 지역은 입점제한이 원칙이며, 입점을 허용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입점을 제한한다.”
최근 열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선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신청한 입점 동의 심의안이 전원 부동의 결정으로 거부됐다. 해당 업체가 입점을 희망한 지역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중 성수동1가2동 656, 668, 685번지 일대다. 구는 2017년8월부터 이 일대 등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신규 입점 업체는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뉴욕의 도시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를 벤치마킹 한 민관협치기구다. 상가임대인, 임차인, 지역활동가, 직능단체대표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기능은 입점제한 업체ㆍ업소 입점 동의 심의,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협의체를 가동한 덕에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상권안정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제 성수동은 젊은이들에게 특색 있는 거리로 입소문이 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은 2017년도 2.85%, 2018년도 2.53% 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 이하다.
구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로 내몰렸거나 내몰릴 우려가 있는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수동은 뉴욕의 브루클린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성수동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입점했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성수동 고유의 문화를 지켜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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