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정부 고지문이 성범죄자가 엉터리로 신고한 주소로 발송되는 바람에 억울한 가정이 피해를 봤다.
경찰이 이 범죄자가 신고한 주소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9)는 최근 우편물을 받았다.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이웃에게 알리는 고지문이었다.
이 우편물은 A씨 집 주변 300여 가구와 학교·학원 등에도 동시에 발송됐다.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인 성범죄자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이 고지물에 표기된 성범죄자 주소가 엉뚱하게도 A씨 집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얼굴과 신상이 제대로 표기되긴 했지만, 이웃들에게는 A씨가 마치 성범죄자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나아가 이 피해는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확인 결과 고지문 속 성범죄자는 2년 전 이 집에서 거주했던 사람이었고 A씨 가족이 이 집에 이사해 거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성범죄자는 이곳에 사는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달 경찰이 A씨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살지 않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고지문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직원이 여가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각해 이 주소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답변했고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됐다"면서 "A씨 이의 신청으로 고지문 170여장을 회수했고, 정정고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수한 담당 직원을 감찰 조사한 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허위주소를 표기한 성범죄자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황당한 일을 겪은 A씨 가족은 해당 책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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