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내수를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한 조치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7월 19일 처음 인하된 후 올 6월말까지 2차례 연장됐다 다시 올 연말로 연장되는 것이다.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는 43만원, 2500만원인 승용차는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소득분의 경우 오는 8월 21일~9월 10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내년 2월 21일~3월 10일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 1회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처럼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아도 된다.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적용=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했거나 조세를 체납한 경우 당국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9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이들 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간까지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주식ㆍ채권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지고 증권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9월 16일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과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 명의의 특별계좌가 개설돼 권리가 보호된다.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돼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고, 12월에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결제ㆍ송금ㆍ이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다.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돼 올 연말에 통합조회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는 해지ㆍ변경 서비스가 시행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할 경우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통신료ㆍ보험료ㆍ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분부터 우선 실시된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