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몸싸움하다가 둔기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41)씨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종합격투기인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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